한국연극치료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연극치료학회(Korea Association of Dramatherapists, KADTh)라 칭한다(이하 본 학회로 약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시행하며 연극치료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화,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학문 교류와 연구, 권익옹호를 도모하는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극치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임상수련
 2. 연극치료사의 전문가 양성 및 보급 
 3. 연극치료 및 질적연구에 대한 학술연구 및 발표
 4. 연극치료을 통한 전문조력봉사 활동
 5. 회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
 6. 예술의 치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한 상담센터 연합활동
 7. 추후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기타 사업(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및 학술적 교류 증진, 연극치료전문가 자격제도, 학술지 발간 등)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
   (1) 대학원에서 상담 및 예술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과정 이수중이거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상담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타 예술치료관련 협회 예술심리상담사로 본 협회의 연극치료사 자격 유지 조건에 충족한 자
   (4)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준회원은 연극치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3. 특별회원은 본 학회 또는 연극치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연극치료를 기반으로 한 연합 사업을 원하는 기관으로 아래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본 학회 정회원이 운영 또는 재직하는 기관으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2) 기관회비를 납부한 국공사립 상담 관련 기관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한)
 1.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학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7조 (임원 및 감사)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과 감사를 둔다.
 1. 회장 1인
 2. 사무국장 1인
 3. 감사 2인
 4. 서기 1인
 5. 회계 1인
 6. 각 분과위원 및 부서장

제8조 (고문) 본 학회는 임원회의에서 인준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전직 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이 된다. 본 학회의 고문역할은 자문을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 사무국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정회원의 동의를 구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사무국장은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부재 시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번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의 및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4. 서기는 본 협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5. 회계는 본 협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6.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회칙 제5조 1항의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총회 개의 정족수의 권한 및 의결의 권한을 주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회칙의 개정 의결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4. 다음 1년간의 사업 계획의 인준
  5. 학회의 해산 의결
  6.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4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총회는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3.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재적 운영위원회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5.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6.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5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해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조직

제16조 (구성) 본 학회에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7조 (총회)
 1. 총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 중 출석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회칙 제개정, 회장 및 감사 인준, 예결산 심의 확정, 사업계획, 기타 중요 안건 등을 의결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4사분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8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운영위원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한다.
 2. 이사회는 회장과 감사를 호선한다.
 3. 이사회는 학회의 주요 사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논의 및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협의, 승인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비를 납부한다.
 5.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구로서, 회원자격, 예산안 작성 및 결산,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 협의, 대외관계 사업,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3. 분과위원회
 1) 교육연수위원회 : 회원교육 및 연수
 2) 사례연구위원회 : 임상교육 및 사례발표
 3) 학술연구위원회 :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 관련모임 주관
 4) 질적연구위원회 : 질적연구 교육 및 세미나
 5) 회원지원위원회 : 치료사의 자기돌봄 및 소진예방
 6) 대외협력위원회 : 홍보 및 대외기관 협력
 7) 미디어지원위원회 : 비대면 연극치료 컨텐츠 개발
 8) 상담센터연합위원회 : 상담센터 연합활동 및 연계 


제6장 재산, 재정 및 회계

제20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21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운영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재산의 평가) 본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3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1.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입회비, 연회비 등)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2.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협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4조 (회계원칙) 본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회의 채부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본 협회의 재산은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7조 (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 및 예산결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회계 감사 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며, 협회장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회에서 처리한다.

제28조 (회칙 개정)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결하고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 보고 및 인준을 받는다. 

제29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시행세칙)
회비에 관한 사항 등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본 학회의 회칙은 창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